자격증, 시험 정보

2023년도 법무사 시험정보 (일정, 시험과목) 알아보기

iamhacy 2023. 3. 23. 16:02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5월에 접수하는 법무사 시험 정보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서 접수 기간은 2023-05-08() ~ 2023-05-15()까지 입니다.

1차 시험일은 2023-09-02() 이며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2023-09-27() 입니다.

2차 시험은  2023-11-03() ~ 2023-11-04()이며  이틀에 걸쳐 진행되고 합격자 발표 2024-02-01에 발표됩니다.

 

시험 일정을 살펴 보았다면 다음은 응시 자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법무사 시험은 다른 전문자격증과는 다르게 영어 성적이나 선수과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여 당해 시험의 제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법무사법 제6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무사 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 당한 자를 제외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사 시험은 1, 2차에 나누어 치르게 됩니다.

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시험 과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차 시험
1 과목 헌법(40), 상법(60)
2 과목 민법(8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20)
3 과목 민사집행법(70),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30)
4 과목 부동산등기법(60), 공탁법(40)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과목별 배점 비율임.

 

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면 1차 시험 합격자 및 면제자에 한해 응시 가능하며

총 이틀에 걸쳐 아래 표와 같은 과목의 시험이 진행됩니다.

구분 2차 시험
1 과목 민법(100)
2 과목 형법(50), 형사소송법(50)
3 과목 민사소송법(70),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30)
4 과목 부동산등기법(70), 등기신청서류의 작성(30)
 

응시원서 접수는 대한민국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서 접수 시 미리 3.5×4.5(140×180 pixel)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스캔하여 jpg(jpeg)형식의 파일로

준비하여야 하고, 응시수수료 10,000원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휴대폰결제)이 소요되는 점 양

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에 아래와 같으니 읽어보시고 잘 숙지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 1차 시험은 응시자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시험장소)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선택한 응시지역(시험장소)를 변경할 수 없음.

(2)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식 답안지(O.M.R.용지)작성이 현저히 불편한 응시자에 대하여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시험시간연장 등 조치의 필요성 유무를 결정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종합병원의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한 신청서를 법원행정처 인사 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의결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개별적으로 통지함.

 

다음은 시험의 일부면제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무사법 제5조의2 1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법무사법 제5조의2 2항에 의한 경력이 있는 자는 제1차 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제1과목 및 제2과목을 면제함.

-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1) (2)'항의 경력산정은 당해 시험의 제2차시험일(시험을 수일간 실시하는 경우 첫 일자)을 기준으로 함.

- '(1) (2)'항에 의하여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근무경력사항이 포함된 경력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로 제출하여야 함.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분들은 시험의 일부 면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해당사항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3년도 법무사 시험 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